[이슈] 국회, 면세점 송객수수료 전쟁에 칼 빼드나
상태바
[이슈] 국회, 면세점 송객수수료 전쟁에 칼 빼드나
  • 백진
  • 승인 2016.08.0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중 의원 “관세법에 가이드라인 명시하겠다”...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 재 점화
면세업계도 반색 “수수료 가이드라인으로 과열경쟁 방지”
그러나 단체‧저가쇼핑 위주로 기형화 된 사후면세점 구조개선 없이는 큰 효과 없을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면세점이 여행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면세점 송객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P-0808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관광사업자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송객수수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윤호중 의원실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쇼핑’형 저가 관광 상품이 한국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면세점의 단체모객 역시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고객유인을 위한 송객수수료 범위를 정해 관광산업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증가로 송객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업계 역시 이번 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올리던 송객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과열양상은 누그러들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30%를 넘나드는 수수료율 때문에 팔아도 적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다른 업체에서 올려주면 우리도 그만큼 올려줘야 겨우 단체 관광객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모두 송객수수료 때문에 힘들다. 차라리 가이드가 제시돼 상한선을 정했으면 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선 더욱 심화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매출과 방문객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등 수수료 책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의 내용이 현재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쇼핑센터와 사후면세점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송객수수료를 많게는 80%까지 제공하며 가품이 판치는 사후면세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기형적인 관광시장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관광시장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