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4개, 부산·강원 각 1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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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 4개, 부산·강원 각 1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 백진
  • 승인 2016.06.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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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준비 부담은 완화됐으나, 특허심사 투명화 방안은 발전된 논의 더 필요할 듯


관세청이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4개월간 서류접수를 받는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위원회가 소집되는 12월 중에 신규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심사에서는 각 기업들의 평가점수도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해,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검토되던 심사위원 공개방침과 세부 점수평가나 순위공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어, 이번 심사에서도 추후 심사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에 6개월이던 준비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 및 강원도에도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이 추가 설치된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부산엔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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