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면세점 특허, 6월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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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면세점 특허, 6월로 미뤄져
  • 백진
  • 승인 2016.05.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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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발표 전인 5월 중으로 업계와 협의 자리 만들 계획”


당초 5월 말께 공고가 날 것으로 예측됐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가 6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 전까지 그간 발표됐던 정책방향에 맞는 심사방식을 적용하고, 심사결과 공개범위에 대한 내용을 관계부처가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올리는 등 법규조정도 이뤄지게 된다.

c_0923_1078 사진=백진 기자/ 서울본부세관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난 심사 과정 중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해 관세청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만큼, 더욱 신중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안문제로 제기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과 인도장 문제 등 면세산업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공고시기를 확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아마도 빠르면 6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업체들의 반발과 면세시장 지형 변화로 인해 이번 신규특허 공고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이번엔 특허 공고 전 업계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 간 상생방안과 운영방안, 인천공항 인도장 문제 등을 논의한 후 그 내용을 참고‧반영할 계획”이라며 “5월 중으로 관계부처와 업계 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정부는 메르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성장했다며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는 작년 2월 서울 시내 신규특허 공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평가 기준을 투자촉진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운영인의 경영능력이 300점, 보세구역 관리역량 250점으로 기본안보다 참여기업의 사업계획, 경영 상태와 부채비율 등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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