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관련 ‘정당성’ 집중 탐구...‘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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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관련 ‘정당성’ 집중 탐구...‘누구를 위한 것인가?’
  • 김선호
  • 승인 2016.05.0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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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관세청, 제도 개선 전 ‘면세점 추가 특허’부터
현 법령 방향과 대치되는 시내면세점 추가 근거...‘숨어 있는 의도’를 짚어야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3월 16일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모인 신규면세점 대표단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3월 16일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모인 신규면세점 대표단


관세청이 서울에 4개, 부산·강원에 각 1개씩 시내면세점 추가 신규 특허를 내겠다고 지난 4월 29일 발표했다. 그러나 현 법령 고시와는 대치되는 방향의 근거 자료를 제시, 아울러 인력 및 관광인프라 조성이 미흡한 채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약 5천 명의 직접 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관세청이 바라고 있어 업계의 비판이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 롯데면세점·SK네트웍스는 ‘환영’, 신규면세점(신세계·두산·한화·HDC신라·하나투어)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관세청의 과도한 낙관적 전망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 법령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 위해선 광역지자체별 외래관광객 수 전년대비 30만명 증가해야 한다. 방한 관광객 수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다. 작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2015년 방한 외래관광객이 줄어 현 법령상 ‘15년 해당 문서가 나오면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낼 수가 없다. 때문에 관세청이 의도된 목적으로 면세점 추가 특허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것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추가에 대한 근거로 미래 전망치를 제시했다. ‘16년, ‘17년은 문체부의 전국 관광객 목표 각 1,650만명, 2,000만명으로 추산해 시내면세점을 추가해야 된다 입장이다. 즉 환율변동, 국제 이슈 등 각종 변수에 따라 매출이 현격하게 변동하는 면세시장을 최대치 목표로 추산, 서울 관광객 수를 ‘16년 1,341만명, ‘17년 1,626만명으로 내다봤다. 서울 시내면세점 3년 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1.0%를 적용, ‘15년엔 4,453백만불에서 ‘16년 5,387백만불, ‘17년 6,515백만불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향후 부정적인 변수가 제외됐을 때의 논리다.

현행 법에서는 과거 관광객 추이를 통해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는 향후 긍정적인 전망으로 면세점을 늘려 현행 법의 방향과 대치되고 있다. 현재 관련 당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도 전 무리하게 추가 특허를 허가하기 위해 낙관적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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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업계 간의 출혈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도 신규면세점들은 인력난과 초기 투자 비용 대비 매출이 나오지 않아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면세점을 더 늘려 “약 1조원의 신규 투자, 약 5천 명의 직접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늘어난 면세점에 비해 경력직 인력은 한정돼 있어 대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형편이라 업계의 한숨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투자와 창출보다는 업계 간 출혈 경쟁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15년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현재, 현행법 상 면세점 추가 허용이 법적 하자가 없을 지라도 근거자료 및 기대효과에 대한 ‘정당성’과 관세청 내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숭실대 경영학 안승호 교수는 "중국 시장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점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국내 또한 늘어나는 방한 외래관광객을 대비해 면세산업을 육성 관광인프라를 위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여러 전망치를 적용했을 때 서울에 최대 5개 시내면세점이 생겨야 한다는 결과값을 얻었다. 내년에 새로운 면세점이 더 오픈한다고 해도 시장의 큰 파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각 면세점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전략과 대상 소비자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7월·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공정성’과 ‘타당성’,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는 만큼,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전의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도 물론이나 업계의 혼란을 야기한 관련 당국의 분명한 해명 및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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