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확장구역 임대료 기준 변경...유찰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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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확장구역 임대료 기준 변경...유찰 막을까
  • 백진
  • 승인 2016.04.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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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지난번 기준보다는 합리적...그러나 기존 면적에 대한 최저임대료는 여전히 높아”


29일 관세청과 기재부, 문체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추가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김포공항이 사업자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공고 때보다 연간 최저임대료를 10% 내린 김해공항과 다르게 김포공항은 2018년 이후 확장구역에 대한 매출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포공항 전경 사진=김포공항 전경

29일 오후 2시에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총 8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등 대기업 면세점과 글로벌 면세업체 듀프리, 중소중견 업체 탑솔라와 시티플러스 등이 관심을 보였다.

현재 김포공항이 내건 연간 최저임대료는 295억(화장품·향수 품목)원, 233억(주류·담배 품목)원으로, 지난 공고 때까지는 확장하는 구역에도 동일한 면적당 임대료를 적용해 높은 입찰가로 기업들이 비딩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공항공사는 기존 최저임대료 기준은 동결하되, 2018년 추가될 확장면적(300㎡)에 대한 임대료 부과기준을 변경해 화장품과 주류, 잡화 등 품목별 매출수수료로 임대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임대료 기준도 높은 축에 속하는데, 이후 매출수수료에 대한 것도 품목별로 달라서 임대료 인하효과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참여 여부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수익성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공항의 입찰 접수마감은 다음달 13일 오후 5시까지다. 김해공항은 다음달 2일에 열리며 12일 입찰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김해공항의 연간 최저임대료는 387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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