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업체에 과태료 최대 '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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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업체에 과태료 최대 '천만원' 부과
  • 박문구
  • 승인 2016.04.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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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
중국·일본 연휴 맞아 관광객 급증...바가지요금 걸릴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성수기를 대비해 「서울관광 3無 3强 혁신대책」의 하나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나선 것. 서울 시내 관광특구에서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 걷고 싶은 거리)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은 소비자단체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와 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캠페인 및 합동단속지역>



























관 광 특 구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중 구종로구용산구송파구강남구서대문구마포구
동대문패션타운명동 ·남대문북창동 ·다동 · 무교동종로청계이태원시장잠실특구강남마이스이화여대길홍대 걷고 싶은 거리

 

또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 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차례 적발 시 3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서울 내 관광특구지역 모든 점포에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자치구, 관광특구협의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는 “가격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지역에서의 가격표시제 정착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상인들과 힘을 모아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광성수기 등에는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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