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의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원+@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창구에 먼저 문의하면,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접수 첫 날인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담직원들에게 접수와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되어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