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하는 관세청, ‘면세점 관련 제도’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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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하는 관세청, ‘면세점 관련 제도’만 빠져
  • 백진
  • 승인 2016.04.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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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및 ‘16년 추진계획 발표
규제에 덫에 묶인 ‘면세점’ 현장의 고충은 온데간데 없어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면세점 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는 형국이다.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현장에서 시작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에 면세점 현장의 의견은 담겨 있지 않은 것이냐는 지적이다.

C_0406_001 사진제공: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모습.

 

올해 관세청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세관장이 주재하는 ‘현장 규제개혁 톡(Talk)'을 개최해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작년에 작성된 ’관세행정 규제지도‘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관세행정 규제 중 즉시 완화 조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C_8413 0304 김낙회 관세청장의 모습.

그러나 해당 사항 중 면세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조치에 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올해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15년 9조 2천억원 가량에 달하는 면세시장 규제개혁은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5년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 만료시 갱신할 수 있는 요건 등 주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최종적으로 5월 16일과 6월 30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대책 및 조치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

관세청은 이번 추진단 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제시한 2년 이내 범위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또한 면세점이 당장 처한 고충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즉, 면세업계의 입장으로는 당장 시급한 조치는 미뤄둔 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관세청의 태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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