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지난 3일 오후 11시 46분쯤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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