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제도 유지하되 시장진입완화...요건 갖춘 사업자 모두 특허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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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제도 유지하되 시장진입완화...요건 갖춘 사업자 모두 특허 갖도록”
  • 김선호
  • 승인 2016.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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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유통산업 포럼’서 ‘면세점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발표
한남대 정재완 교수 “면세점 특혜 아니다”...“요건 갖춘 자 모두 면세사업 하도록”

지난 24일 ‘2016 유통산업 포럼’이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개최됐다. ‘면세점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발제를 맡은 한남대 정재완 교수는 “면세점 특허는 ‘특혜’가 아니다”며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대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시장진입완화를 위해 요건을 갖춘 모든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K_001 사진=백진 기자/ 24일 '면세점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한남대 정재완 교수의 모습.

정 교수는 “면세점은 외화획득, 관광진흥, 수출촉진, 고용증대, 지역경제활성화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즉 유통으로 분류돼 수익을 내야 한다. 공익적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김정호 교수는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가게를 강제로 문 닫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면세시장 독과점과 특혜 시비는 시장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초래됐다. 시장진입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궁극적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전면적인 진입장벽 철폐를 통해 특허요건을 갖춘 업체 모두에게 특허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시내면세점들이 2.2배나 확대된 만큼 추이를 보고 단계적 이행을 거쳐야 할 것이다”며 “먼저 현행 진입장벽은 유지하되 특허신청 공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정 교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논란은 본질과 달리 이익 환수를 위한 수단으로 치닫고 있어 문제다. 때문에 특허를 기준으로 한 면적당 수수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인상안과 관련해선 “특허수수료 인상 논리와 기준은 없어 보인다”며 “공공복리 기능 강화, 상생협력을 위해 특허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것이라면 ‘면세점상생발전기금’과 같이 또 다른 명칭과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숭실대 안승호 교수도 “특허수수료 인상이 마치 대기업 ‘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되고 있으나, 이는 수수료의 의미와는 다른 개념이다. 만약 사회환원의 논리라면 ‘수수료’가 아닌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을 보탰다.

이번 포럼에선 업체들의 면세시장진입을 완화해 경쟁 촉진, 합리적인 특허수수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5년 특허기간은 국제경쟁력 약화 및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 등 고용불안을 야기해 10년 연장, 갱신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는 “국회 및 정부가 면세점의 국민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강화보다 대기업면세점과 지역특화형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미래지향적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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