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손보는 정부, 관광 ‘백년대계’ 관점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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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손보는 정부, 관광 ‘백년대계’ 관점으로 접근해야
  • 백진
  • 승인 2016.03.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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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TF, 여론과 업계의 입김에 따라 흔들려선 안 돼...관광시장 변화에 발 맞춰야
심사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없이는 시장혼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면세점 제도개선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신규 특허 발급에 관한 업계에서 터져 나오는 상반된 입장 역시 그렇다. 본질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관세법과 고시규정과 같은 제도에 대한 개선안의 손질이 더 급한 상황에서 각기 자기들만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 한대로 변화된 관광과 면세점 산업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와 규정 때문이다. 관광산업과 면세산업이 급변하고 있지만 관세법과 고시 규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중심으로 면세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준비 중인 태스크포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적합한 제도개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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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렸던 공청회에서는 서울 신규 면세점 특허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은 관광시장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독과점 탈피한 효율적·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받았으나, 면세점이 국내 관광시장의 핵심 요소인 만큼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TF가 발주한 연구용역들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기준 개선안’에 대한 내용과 ‘면세점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관광시장 활성화 측면과 수출, 무역산업으로서 면세점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특허 설립요건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별 외래방문객 30만 명 증가 기준이 면세산업과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를 근거로 면세점 이용자수를 기반으로 한 기준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며 “위 사안 외에도 수수료율 조정과 중소중견 상생 사안도 기재부와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현 시장상황에 맞는 제도적 수정사항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안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작년 심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심사방식 개선에 관한 내용은 제도개선TF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방식을 TF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심사평가 항목에 면세점 차별화 전략에 대한 사업계획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과 11월 특허심사에서 심사위원 비공개, 점수 비공개, 세부 배점내역 비공개 등 관세청은 비밀주의로 일관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몇몇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일부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비공개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를 계기로 작년 11월 추미애 의원은 이러한 심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 심사평가에 관한 내용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여서 통과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미 지난 심사를 거치며 평가방식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때문에 곧 발표될 제도개선안에서 이 부분을 떼놓고 간다는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모두가 좋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모두 만족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논란도 피해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회전체의 발전과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방향이어야 부작용을 줄 일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역시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정부가 업계와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급한 불끄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론적으론 면세점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한다”며 “주요 핵심 사안이 빠진 제도개선안은 결국 또 다른 불만을 낳게 된다. 그때그때 법을 바꾸지 않으려면, 관련부처 모두 확실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나가야 발전적인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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