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년→10년 연장 힘 받은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제도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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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년→10년 연장 힘 받은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제도 도입될 듯
  • 김형훈
  • 승인 2016.03.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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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국내 면세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지속성 확보해야”

K_005 사진=김선호 기자/ 면세점 사장단이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발표를 듣고 있다.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발제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특허 5년 이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는 것은 신규진출 시 원금회수 리스크 고려한 초기투자 축소를 야기하고, 사업의 안정성 부재로 장기적 플랜을 고려한 재투자의욕을 낮출 수 있다”밝혔다. 즉 5년 특허기간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면세산업 투자의욕 저하, 산업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기존 5년을 10년으로 늘리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면세업계는 대체적으로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 도입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토론 패널로 참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위원, 숭실대 경영대학원 안승호 원장, 한국면세점협회 이원석 이사장, 중앙대 이정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연구기획본부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최노석 부회장도 시내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현재 ‘5년 특허기간’은 면세산업 관련 직원들의 ‘고용 불안’, 면세점 운영에 핵심적인 ‘브랜드 유치 고충’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거론됐다.

K_001 사진=김선호 기자/ 롯데면세점 문근숙 노조위원장이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로 고용불안이 야기됐다며 공청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갱신제 도입에 있어서는 1회 갱신으로 한정할 것인가 혹은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1회 갱신 허용은 정책적 연속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으나 20년 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갱신 허용은 항구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작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될 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면세점의 특허는 ‘박탈’, 각각 두산과 신세계디에프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가 향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롯데월드타워·워커힐면세점에 ‘소급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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