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신규 특허 발급,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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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규 특허 발급,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
  • 김선호
  • 승인 2016.03.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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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균 연구위원 “신규특허 추가발급 요건 충족”, “능력과 자격 부족 사업자가 특허를 받아 물의를 일으켜” 심사 강화될 듯

K_006 사진=김선호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연구위원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16일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청회’에서 신규 특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낙균 연구위원은 기업의 면세시장 진입완화를 골자로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까지 고려한 3가지 방안을 내놨다. 그 중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당장 특허가 나와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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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방안 중 가장 파격적인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안은 허가제에서 신고·등록제로의 전환이다. 이 안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 면세시장의 진입장벽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보여져 ‘완전 자유시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시장난립이 예상되며,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현행 제도를 유지, 신규 특허 발급을 유보하게 되면 신규 진입수요가 존재해 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비쳤다. 때문에 기존 ‘특허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진입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신규 특허 발행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위원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외국인 매출 비중이 80% 수준에 달해 신규특허 추가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제7조 1항에 따라 법적 요건 충족,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관세청장이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특허 개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현행 법에서, 이도 관세청장의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작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의 고충을 고려, 시장진입을 원하는 업체까지 배려시 최소 3개의 특허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장진입 완화를 골자로 하는 만큼 더 많은 특허가 발급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K_005 사진=김선호 기자/ 기존 면세사업자 사장단이 16일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모여 앉았다.

기존 업체로서는 면세시장에 연착륙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는 있으나 ‘자사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허를 얻기 전 신규면세점들이 ‘시장진입을 통해 경쟁 촉진해야 된다’고 했으나, 특허를 얻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행 제도를 뒤집는 신고·등록제로의 전환은 시장난립으로 인한 업계의 불만 및 고충이 예상되는 바, 관세청장의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통해 시장진입 완화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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