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면세점 제도 희생양 SK워커힐...구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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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면세점 제도 희생양 SK워커힐...구제책은?
  • 김재영
  • 승인 2016.03.1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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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연장 검토하는 정부, 3년새 바뀌는 면세제도 예고
단일 매장 워커힐, ‘특허 박탈’에 23년 사업 위기 “잘하고 있는 데 왜?”

YTYT_003 사진=김선호 기자/ 리뉴얼 확장 오픈을 준비하던 워커힐면세점이 특허를 잃어 매장이 어쩔 수 없이 빈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가 면세산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5년에서 10년으로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 갱신제 도입를 비롯해 신규 특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에 제정된 안을 그 이전으로 돌리는 정부의 ‘U-턴’ 정책으로 읽힌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작년 11월 ‘비공개’로 진행돼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워커힐면세점만 ‘희생양’이 돼 근본적인 대책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년 제정된 면세점 관련 법은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대기업의 경우는 갱신제를 불허했다. 그리고 오는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또 다시 바뀔 ‘면세점 제도’의 주요 골자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는 것이다. 해당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제정 및 현업에 도입된 지 2∼3년새 법령이 바뀌는 꼴이다.

POPO_003 사진=김선호 기자/ 워커힐면세점 중 고객편의시설 '라운지'. 워커힐면세점이 특허를 잃게 돼 한강을 조망하면서 관광객들이 쇼핑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문이 굳게 잠긴 상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워커힐면세점이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 당시 워커힐면세점 특허기간과 관련해 관련 당국에서 ‘5년 기한’으로 제출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다. 2013년에 면세점 제도가 바뀌어, ‘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특허 박탈’이 될지 예상도 못했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및 법안에 23년 면세사업을 접어야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단일 매장으로 지난 ‘특허 박탈’은 바로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특히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기간은 ‘15년 11월 16일 만료되는 데 반해, 바로 이틀 전 ‘특허 박탈’ 관세청 통보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국내 면세시장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소위 ‘잘 되는’ 업체의 면세점 점포를 정부가 문 닫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워커힐면세점은 ‘15년 총매출이 전년대비 약 46% 성장한 약 3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워커힐면세점은 서울 동부권 랜드마크로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동계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도와 서울을 잇는 교두보로서 관광루트,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지난해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 워커힐면세점 리뉴얼에 1000억원 예산 중 700억원을 투자해 기존 매장보다 2.5배 넓어진 공간에 명품 브랜드 유치, 기초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 수고’로 돌아간 형국이다. 숙박·레저·쇼핑 등 복합리조트에 주요 매출을 일으키는 ‘쇼핑’ 알맹이만 쏙 빠져진 격이 돼 모든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내 면세산업 중 제도 변화로 인한 최대 희생양으로 꼽히는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허 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 방안이 특허를 잃은 롯데 월드타워·워커힐면세점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추가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에 있어서도 특허 발행 및 특허심사까지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매장 문을 최종적으로 닫아야 하는 기간이 발생, 이에 따른 손실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관광 고객에 대한 유출 및 여행사·브랜드 등과의 ‘신뢰’와 투자비 등이 상당해 현재도 워커힐면세점의 손실이 점차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D_003 사진제공: 워커힐/ 워커힐면세점 및 호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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