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관심 쏠린 '한국 면세점 제도’...규제 개혁으로 “신규 특허 및 사업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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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심 쏠린 '한국 면세점 제도’...규제 개혁으로 “신규 특허 및 사업 연장 가능”
  • 김선호
  • 승인 2016.03.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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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리포트, 3월 16일 “기재부 ‘공청회’로 향후 면세 산업 청사진 그려질 듯”
문 닫을 롯데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에 극적인 변화까지 전망돼

KakaoTalk_20160302_173042312 제작: 권정일 디자이너

기획재정부 산하 면세점 제도 개선 TF팀이 오는 16일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특허 사업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존 특허수수료 총 매출 중 0.05%를 20배로 인상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면세점 전문지 ‘무디리포트’는 “이번 공청회는 한국의 면세산업 미래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며 “면세점 규제 개혁을 통해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사업 기간 연장 및 신규 특허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면세시장이 한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5년으로 제한된 시내면세점 사업운영권 특허기간이다. ‘5년 시한부 면세점’ 법으로 국내 면세점들의 브랜드 유치력 저하, 직원들의 고용 불안, 수익성 악화 등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국내 면세시장은 방한 일본인 관광객에 이어 2012년부터 전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으로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15년 국내 면세점 총 매출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7% 성장한 9조 198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10조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Y_005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월 2일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현장.

그러나 규제가 면세산업 성장의 ‘장애’로 여겨지고 있어 관련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5년 시한부 면세점’ 법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15년 11월 관세청이 주최한 특허심사에서 기존 면세점(롯데월드타워, 워커힐)이 고배를 마셔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관련해 무디리포트는 “한국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규제로 인해 한국 면세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내 면세점 제도에 대해 무디리포트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며, 작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있어서도 “가혹하고 비논리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때문에 무디리포트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5년 사업권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대책과 신규 특허까지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작년 11월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의 진행 과정 및 평가표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및 ‘타당성’, ‘객관성’엔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면세점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면세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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