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가격 합리성 낮은 전담여행사 상시 퇴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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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격 합리성 낮은 전담여행사 상시 퇴출제 도입”
  • 박문구
  • 승인 2016.03.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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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발본색원...관광시장 변화 될 듯
여행업계 자정 노력 및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강화 병행

B_001 사진=김선호 기자/ 국내 면세점을 찾은 수많은 외래관광객들의 모습.

중국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옴에 따라 관광시장의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계의 자정 노력과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지정 취소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3월 중순부터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과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해, 자격이 부족한 상당수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담여행사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할 경우 2회 적발 시 지정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을 취소하고, 무자격으로 관광통역업무를 한 개인에 대해선 과태로(10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대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또한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불합리한 저가 단체 관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행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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