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면세대전 김포·김해에서 시작, 최고가 입찰로 경쟁 심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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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면세대전 김포·김해에서 시작, 최고가 입찰로 경쟁 심화 예고
  • 백진
  • 승인 2016.03.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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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늘리기 위해서라면...” 적자일변도 공항면세점, 너도나도 뛰어드나
사업제안과 점수가 8할로 높지만, 최고가 낸 입찰자가 유리해 금액경쟁으로 번질 듯

올해 면세점 대전은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3월 첫 주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공고를 내며 사업자 선정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벌어진 시내면세점 대전 못지않게 출국장 면세점을 둘러싼 면세사업자들 사이에 각축전이 예상된다.

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을 사업제안서 점수(80%)와 입찰가격(20%)을 합산한 종합평가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기존 면세점 업체들이 사업제안서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종합평가방식의 관행상, 이번 입찰역시 가격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돼 금액을 배팅하는 업계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특히 김포와 김해공항을 합한 매출은 작년기준 3,000억 원에 달한다. 공항공사가 소유한 출국장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도 쏠려있는 상황. 판매하는 물건을 면세사업자가 모두 직접 사입하는 구조로 돼있는 국내 시장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수익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장을 하나라도 더 갖는 것이 유리하다.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브랜드와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입찰역시 기존 롯데와 신라, 신규 특허업체인 한화, 두산 등 대부분 업체들이 참여를 검토하는 중이다.

더구나 올해 김포와 김해 모두 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김포공항은 기존 2곳 매장 약 250평을 약 442평으로 넓힐 예정이며, 김해는 100평 추가된 약 300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더욱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업체 입장으로선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배팅해 볼만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최소 임대료 기준이 낮아도 경쟁심화로 인한 입찰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안서와 가격점수가 60대 40 비율이었던 인천공항 입찰 때 보다 가격의 평가 비중은 좀 더 낮아졌지만,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일수록 유리한 것은 매한가지”라며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매긴다고 해도 특별히 감점요소가 없는 한 기존 사업자들 간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권은 가격이 결정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지난 2013년 600억을 임대료로 배팅한 신세계가 매년 300억이 넘는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시장에 나온 매물인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자들이 무리한 금액을 배팅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미 롯데와 한화, 두산 측이 입찰공고에 대해 공사에 문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들 입장으로선 당분간 신규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적고, 공사가 제시한 최소보장금액과 면적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사가 제시한 김포공항 최소임대료는 연간 295억(화장품·향수 품목)원, 233억(주류·담배 품목)원 수준이다. 김해공항은 427억 원으로 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공항공사 측에 문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포공항 입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롯데, 신라, 한화를 비롯해 두산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적자를 못 이겨 김해를 포기한 신세계 역시 입찰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입찰참여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김해공항은 오는 9일, 김포는 11일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무조건 참석해야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전자입찰이 아닌 현장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되며,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의 85%를 만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현장입찰 과정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

한편 7일 기획재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와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16일 공청회를 통해 면세산업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책이 혼란한 면세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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