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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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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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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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에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불안에 대한 경찰력 낭비 등이 커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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