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원에 들어설 신규 시내면세점, 특별법 통과에 따라 대기업도 진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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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원에 들어설 신규 시내면세점, 특별법 통과에 따라 대기업도 진출 가능해져
  • 백진
  • 승인 2016.02.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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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세법 신규 시내면세점 설립 기준으론 중소중견만 특허 추가 가능
오는 6월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여부에 따라 일반경쟁과 제한경쟁 등 특허공고 내용 달라질 듯

관세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산과 강원에 신규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여부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사진=롯데면세점 부산점 매장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부산점 매장 전경

 

현재 관세법 제 176조의 2 제 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의 고려에 따라 특허 공고가 가능하다. 청장의 판단에 따라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추가신설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낙회 청장이 지난 22일 전체세관장 회의를 통해 “관광특구인 부산과 강원에 추가로 1개씩 신규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한 배경도 이러한 법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여부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래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와 전체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전년도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50%이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세청장이 특허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특허공고를 낼 수 있게 된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전략산업이 규제 개선과 함께 정부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지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올해 6월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과 강원도 관세청의 발표에 따라 내부적으로 추진단을 꾸려 사업성을 검토하고 구제척인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강원은 올해 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내년 이후 면세점 개장을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도 각 지자체가 꾸려온 안을 토대로 특허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만든 계획을 토대로 올해 안에 공고를 올릴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특허만 가능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진출도 가능해 각 지자체가 어떤 방향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입찰공고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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