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새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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