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옥죄던 재고처리, 한줄기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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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옥죄던 재고처리, 한줄기 숨통 트이나
  • 백진
  • 승인 2016.02.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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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면세점들의 요구사항 반영, “재고처리 기준 완화”
고시사항 아닌 관세청 내부 지침...긍정적으로 검토 중


면세점들의 골칫거리였던 재고 정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이 그동안 지침으로 정해놓았던 대량 재고정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통해 주류, 담배, 식품류 등은 유통기한이 6개월에 임박한 상품, 화장품은 3개월 남은 제품들에 한해서만 대량 처리가 가능하게 조치해 왔으나, 중소기업 등의 재고정리 어려움으로 인해 기한에 좀 더 여유를 둘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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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면세점들이 팔고 남은 제품들은 재고로 남게 되는데, 판매되는 모든 물건을 매입하는 구조인 면세점은 재고량이 많을수록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일반적인 유통에서는 이월할인이나 할인마트, 아울렛으로 넘기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고소진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국내에 반입되는 면세품의 경우 원래 목적인 보세판매장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돼있어 재고처리가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다. 현재 면세점에서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할인행사와 해외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두 가지 뿐이다.


한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할인폭을 늘린다고 해도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면세점의 특성상, 이미지만 나빠지고 판매량엔 한계가 있다”며 “석 달에 한정된 유통기한 기준을 좀 더 늘려준다면, 이월상품의 대량 처분 시에도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어 매출과 수익성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겼다. 이번 내부 지침이 변경으로 면세점 업체들의 재고 처분이 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내부기준을 뒀던 이유는 면세점의 설립취지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편의성 제공의 측면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팔다 남은 물건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면세사업이 아닌 중개무역을 인정해주는 모양새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들의 경우 재고처리에 있어 물량도 대량판매가 용이하고, 어느 정도 손실은 감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지만, 중소기업들은 물량도 적고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루트도 한정적이다 보니 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침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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