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 취소불가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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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 취소불가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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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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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공권 예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에서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이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3.8% (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협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항공권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는 취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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