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모두 ‘자유경쟁’ 실시, 공사마저 등 돌려 중소·중견 면세점 '울분'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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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모두 ‘자유경쟁’ 실시, 공사마저 등 돌려 중소·중견 면세점 '울분'토해
  • 백진
  • 승인 2016.01.2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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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까지 불똥 튀나?
관세청, “공항 및 항만공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입장차이 좁히지 못해”

올해 상반기 입찰공고를 놓고 중소·중견 면세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관세청이 발표한 김포·김해·인천항 출국장 면세점 공고가 모두 일반 입찰경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출국장 면세점 진출을 꾀하던 중소·중견 기업들은 사실상 대기업 면세점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인천공항 3기 사업자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에서 중소·중견 제한입찰을 둬 대기업과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때문에 비교적 매출액이 큰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에도 중소·중견 입찰을 따로 둘 것이란 예상이 업계에선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김포공항 수익률을 따져보는 등 특허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입찰을 고려해왔다.

 

사진=김포공항 전경 사진=김포공항 전경

 

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공항은 서울지역 공항인 동시에,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가 가진 보세판매장 중 가장 매력적인 곳이어서 탐내는 업체가 많았다”며 “2017년까지 확장공사로 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도 중소기업에 사업권을 분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 반대로 결론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김포 2개를 포함한 총 4곳의 면세점 특허를 두고 일반경쟁, 중소중견 제한경쟁 등 입찰조건을 두고 공항공사, 항만공사와 대립해 왔으나, 완강한 공사의 입장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의 10개 판매장 중 이미 6곳을 이미 중소중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라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 기존 특허 수 변경 없이 일반경쟁으로 입찰참여 범위를 넓힌 것일 뿐”이라며 “최고가입찰안과 종합평가안 등 입찰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구제척인 내용은 2월 중에나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라고 내모는 겪인데, 시작부터가 불리한 상황”이라며 “분명 2013년 중소면세점을 만들 때 지방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밀어주기로 정부가 약속하지 않았나. 중소기업 면세점 육성에 진정성이 있긴 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2017년 완공될 인천국제공항 제 2 여객터미널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공항공사의 사례가 인천공항 입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 공고가 난 이후로 인천공항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3기 면세점에서 중소기업에 자리를 내주는 등 배려를 했으니, 제 2여객터미널 구역은 공항공사의 입찰과정을 따라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여파로 인해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공사부터가 공익을 무시하고 중소중견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관세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중소기업 상생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 면세점으로부터 1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중소중견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중소·중견업체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지만, 공사에서도 매출액이 높아야만 기관 운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이번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고가 입찰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며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담배나 식품 등 일부 품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더라면 논란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항만 등은 그동안 제한입찰을 해 왔는데, 이번엔 일반경쟁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소중견 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전했다.

면세점 특허는 국가가 세수를 포기하고 내 주는 사업권이다. 때문에 특허권 분배에 있어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배려해줘야 한다는 명분 역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출국장 면세점 특허가 최고가 입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식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상생에 앞장서서 면세점사업권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책임 있는 관계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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