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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