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학교·유치원 외에도 학원이나 스포츠클럽 등 민간업체에서 직원 고용 시 성범죄 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어린이가정청은 5일 열린 전문가회의에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영국에서 시행 중인 DBS제도는 고용주가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정청은 학교·유치원 등 공공교육기관은 DBS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어린이집·학원·스포츠클럽 등의 민간업체는 자율적으로 이용해 '적합마크' 등의 인증표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구라 마사노부(小倉将信) 저출생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상 사업자의 폭을 되도록 넓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증 제도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실질적으로 의무화 정도의 상황이 될 거"라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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