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즉석섭취식품)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이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후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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