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인 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 유출 등의 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술 유용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손해액의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 피해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목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해 기업은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 목록을 토대로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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