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출은 2020년 취급된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상품들의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1.35%p~2.0%p의 금리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준 제도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총 6217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자비용 지원은 111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상생금융을 전담 관리하는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하고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한 바 있다.
취약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등급 하락업체 금리 지원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 약 623억원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약 차주들을 돕기 위해 상생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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