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우수사례 수상..."취약 차주 돕는 상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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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우수사례 수상..."취약 차주 돕는 상생지원"
  • 박주범
  • 승인 2023.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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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제1회 상생·협력 금융 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출은 2020년 취급된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상품들의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1.35%p~2.0%p의 금리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준 제도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총 6217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자비용 지원은 111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상생금융을 전담 관리하는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하고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한 바 있다.

취약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등급 하락업체 금리 지원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 약 623억원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취약 차주들을 돕기 위해 상생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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