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글로벌 거대 면세점 ‘DFS’, JTO 통한 국내시장 우회진출 초읽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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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글로벌 거대 면세점 ‘DFS’, JTO 통한 국내시장 우회진출 초읽기 돌입
  • 김재영
  • 승인 2016.01.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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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명품 브랜드 유치 명분으로 글로벌 면세자본에 빗장 풀어
관련법 미비점 이용, 김해공항 입점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우(愚) 범해서는 안될 것

dfs 이미지 : 백진 기자 제작

 

제주관광공사가 운영 예정인 JTO 시내면세점에 글로벌 면세 1위 사업자인 ‘DFS’의 국내 우회진출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만일 진출이 확정된다면 국가가 세금을 포기하고 전매특허를 내준 면세점 특허 사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최대 면세시장인 국내 시장진출을 호시탐탐 노려 왔던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중소중견업체인 제주관광공사의 브랜드 협상력 부재를 기회로 공고한 국내 면세시장의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은 국내 면세산업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한 해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서울 및 제주에 신규 시내면세점이 설립되고 기존 면세사업자의 특허권이 회수되는가 하면 신규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진출 등 시장 전반의 구조조정과 혼란이 극에 달했으며 여전히 ‘브랜드 유치’나 ‘인력의 고용승계 문제’ 등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2016년 벽두부터 글로벌 면세사업자의 국내 우회진출 소식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원래 제주시내 면세점은 2014년까지 제주시내 신라면세점과 제주 중문관광단지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다. 롯데면세점제주점(중문관광단지)의 특허가 2015년 3월 31일 만료 됨에 따라 제주 롯데면세점은 제주시내로 이전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귀포 지역에 신규특허가 발급되었다. 이때 신규로 특허가 발급되는 서귀포 지역의 특허를 제주관광공사가 획득한 것. 이를 계기로 제주시내에 모두 3개의 시내면세점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7월 특허를 획득한 제주관광공사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2015년 7월 1일 개정)”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4일까지 오픈을 해야만 한다. 다만 준비가 미흡할 경우 관할 세관장의 허가 하에 30일 내로 1회 연기가 가능하다. 2015년 연말부터 제주관광공사의 1월 오픈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결국 제주관광공사는 준비 미흡으로 한 달 뒤인 2월 12일을 오픈 D-day로 예정하고 있다.

d_091515-2 사진 : 김재영 기자

 

당초 제주관광공사가 특허를 획득한 시점부터 업계 내외부에서는 JTO의 시내면세점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제주지역의 특성상 제주 시내에 그동안 국내 면세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가 경쟁상태로 돌입,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상대적으로 제주관광공사가 입점할 서귀포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JTO의 브랜드 유치에 걸림돌로 평가되어 왔다. 제주시내에 국내 최대 면세점 두 곳이 각종 명품 브랜드를 유치한 채 성업 중인데 굳이 서귀포에 신규 시내면세점이 생긴다 해도 매출 보장도 안 된 상태에서 유명 브랜드가 선뜻 입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JTO는 특허를 획득하자 곧바로 브랜드 유치에 총력 나섰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제주관광공사의 브랜드 유치력은 현실적인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브랜드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6개월 이라는 한정된 시간안에 구색을 갖춘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회만 되면 언제든 국내 시장을 노리는 ‘DFS’의 우회진출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JTO 관계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공사의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DFS’에서 먼저 직접 제안해 이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 해 보았으나  ‘DFS’의 제안처럼 명품을 비롯한 브랜드 제품의 ‘소싱(sourcing)’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 177조 2와 178조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주관광공사가 특허를 획득한 제주 서귀포 시내면세점(JTO)을 'DFS'가 직접 위탁운영 하거나 명의를 대여하지 않고 단지 판매되는 제품만 공급하는 상황이라면 현행 법으로는 문제가 없게 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주관광공사의 브랜드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실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소싱하는데 실패했다.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에 브랜드 제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검토했다. 먼저 직접 브랜드를 유치, 해당 브랜드가 직접 책임을 지고 매장을 관리하며 제품을 공급하는 기존의 방식과 두 번째는 해외 유명 아웃렛에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병행수입 방식과 동일하게 외국 면세사업자를 통한 제품의 공급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DFS'를 통한 방식은 사실상 병행수입과 다를 바 없다. 어느 방법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제품 품질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관광공사는 ‘DFS’를 통해 면세점에서 판매할 제품 일부를 공급받을지 아니면 직접 브랜드를 소싱하여 제품을 공급할 것인지 아직 최종 결론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시간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픈 준비가 미흡하여 한 달 간 일정을 미룬 상황에서 JTO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많지 않다. 한 달 남은 시점에 브랜드 유치가 가능하니 JTO를 믿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같은 시기에 특허를 획득한 국내 대기업의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작년 12월 24일 오픈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나 28일 오픈한  ‘갤러리아면세점 63’의 경우도 서울 시내면세점이라는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뛰어 들었지만 이렇다 할 브랜드 유치 실적은 거의 없었다. 오는 3월 또는 6월 그랜드 오픈때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제주관광공사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면세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2월 12일 오픈까지 구색을 갖춘 브랜드 유치에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만일 제주관광공사가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계 1위 면세기업인 DFS의 물건을 공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다시 김해공항에 입점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같은 현행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공사는 자체 브랜드 유치력이 모자람에 따라 글로벌 거대 기업에 스스로 국내 면세시장의 빗장을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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