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국토부 6.4억 추산...경고음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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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국토부 6.4억 추산...경고음 요청도
  • 박홍규
  • 승인 2023.06.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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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을 승객이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전한 국토부의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했다.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큰 소란이 일어났다.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지난달 26일 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연합뉴스 

이어 이씨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서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13분께 이뤄졌다.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한편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렸다. 또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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