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재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지원금 지급
상태바
정부, 자연재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지원금 지급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0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해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은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피해액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