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카톡 판매 다이어트 주의 '신용카드 사용, 차지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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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카톡 판매 다이어트 주의 '신용카드 사용, 차지백 서비스?' 
  • 박홍규
  • 승인 2023.06.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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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후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이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SNS 광고나 카톡 링크(URL) 등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33만8000원에 구매했지만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가 상품 추가 구매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알린 구매 유의 사이트

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피해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9년 피해주의보 이후 크게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nativelyhealth.com’ 등에서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돼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ketoplusdiet.com’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지만 최근 'nativelyhealth.com' 'biotrimlabs.com' 등에서 유사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이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은 해외 사업자가 카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다이어트 한방차’ 등을 구매하게 한 후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의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다. 또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茶)·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Xianfubao''mwuhnd.top''cciv.top' 등 이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후 상품을 30일 이상 장기간 배송받지 못하거나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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