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와 '2023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켰으며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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