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499명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간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가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간호협회 소속 간부 및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거부권 행사에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나타났으며, 이어 ▲‘동의한다’ 25.5% ▲ ‘입장 없음’ 24.5%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8%로 조사됐다.
간호사의 기존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43.6%, ‘전적으로 찬성한다’ 38.0%였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6%로 집계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여당/타 의료 직역들의 의견에 따라 간호법을 수정해 다시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규정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28.4%, ‘간호법이 폐기 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5.8%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6.1%로 조사 됐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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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