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대표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 본회의 통과"...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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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 본회의 통과"...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법적근거 마련
  • 박주범
  • 승인 2023.05.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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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립해양박물관법은 지난 2012년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4년 제정됐다. 이렇다 보니 2024년 개관을 앞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아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할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뿐 아니라 향후 지역별 국립해양박물관에도 이번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액 국비인 사업비 약 97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 중구 북성동 1가(월미도 갑문매립지 인근)에 건축면적 약 5200평,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해 오는 2024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물 구입비 추가 증액 등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립인턴해양박물관 착공식을 비롯해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개관 이전부터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수도권 최초, 최대로 지어지는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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