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아인 구속 영장 기각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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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아인 구속 영장 기각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5.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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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11시 30분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은 경찰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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