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형법 개정안, '강제 성교죄→부(不)동의 성교죄'...중학생과 18세 성행위는 허용?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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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형법 개정안, '강제 성교죄→부(不)동의 성교죄'...중학생과 18세 성행위는 허용?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5.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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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강제성교죄'를 '부(不)동의 성교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22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 4당의 중의원 법무위원회 이사가 참여한 형법 개정안 수정 협의가 이날 열렸다.

여당은 입헌민주당이 제기한 성행위 동의 판단이 가능한 연령에 관한 요구 사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피해자가 13세에서 15세의 경우 처벌 대상은 5살 이상의 연상" 부분에 대해 여당은 "중학생과 18세 성인의 성행위가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부대 결의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동의없는 성교인 '부동의 성교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를 부칙에 담았다.

지난 3월 13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형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성교죄가 인정됐지만 성범죄 실태에 발맞춰 구성요건에 피해자의 심리적 요인을 추가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동의 성교죄 공소시효는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성행위 동의 판단이 가능한 성적 자기 결정권 연령을 현행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높혔으며,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다만 젊은이끼리의 성행위는 제외하기 위해 "피해자가 13세에서 15세의 경우 처벌 대상은 5살 이상의 연상"으로 규정했다.

한편, 일본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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