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이가 3살까지 부모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지TV는 16일 후생노동성이 3살까지 아이가 있는 사람이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의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1일 6시간의 단시간 근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의무이다.
하지만 단시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게 목적으로 후생노동성은 2024년에 육아·개호휴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정보 통신 기기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리모트 워크 또는 텔레워크라고 용어를 사용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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