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대표 고소...김남국 "에어드롭 무상수령 의혹→오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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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대표 고소...김남국 "에어드롭 무상수령 의혹→오보 법적대응"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5.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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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위믹스, 마브렉스, 젬허브, 메콩코인. 생소한 이름의 가상자산, 모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들이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등장한 지 얼마 안되는데다 시가총액이 작고 시세도 급변동해 '잡코인'으로 불린다.

이렇게 투기성 짙은 코인에 김 의원이 수억원을 투자한 점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 투자자들은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지난해 대량 매각 논란과 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신은 허위 사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 사례와 같은 가상자산 의심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건수는 재작년 4분기 200건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연간 1만 건을 넘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지난해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은 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며 로비 의혹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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