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좋은날','분홍신' 등 6곡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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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좋은날','분홍신' 등 6곡 표절 의혹
  • 김상록
  • 승인 2023.05.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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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유 공식 페이스북 캡처

가수 아이유(30·본명 이지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 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고발인 측은 매일경제에 "여러 차례 표절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실제로 '분홍신'은 지난 2013년 10월에 한 차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09년 발표된 독일 가수 넥타의 '히얼즈 어스'(Here's us)와 초반 멜로디 라인이 흡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는 "두 곡의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곡의 핵심적 파트인 후렴구와 첫 소절, 곡의 후반부 브릿지 파트 등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부인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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