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공항 주변은 지역이 직접 설계, 개발해야”...공항경제권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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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공항 주변은 지역이 직접 설계, 개발해야”...공항경제권 특별법 대표발의
  • 박주범
  • 승인 2023.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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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사진 왼쪽)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된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시·도지사가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직접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은 기금으로 조성해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공항경제권 개발 법제화 토론을 주관하고 있는 배준영 의원(가운데)

배준영 의원은 지난 3월 발족한 ‘인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협의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배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공항을 단순히 운송거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여러 공항들이 연이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항과 주변을 지역 특색을 살려 개발할 수 있어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라며,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MRO 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업무-주거 등을 결합한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영종국제도시가 세계 초일류 공항과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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