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움커뮤니케이션’ 피해주의보 발령..."배송지연,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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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움커뮤니케이션’ 피해주의보 발령..."배송지연, 환불 거부"
  • 박주범
  • 승인 2023.05.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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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커뮤니케이션은 운영하는 팡몰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의류를 할인해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으로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135일의 영업정지명령,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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