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R&D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공제받을 금액을 사전에 답변해 주는 제도로 2020년 1547건, 2021년 2322건, 그리고 2022년 24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2만2000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간 직권 연장한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