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쳐 그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된다.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인 12월 23일부터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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