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성폭력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상태바
포스코 사내 성폭력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2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4명을 징계하고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원 6명에게 경고와 감봉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