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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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김상록
  • 승인 2023.04.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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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만에 경영이 정상화된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 및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대우조선해양(주)에만 부과된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함정 부품(전략 무기) 13개 시장에서 81.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화가 대우조선에만 정보를 주거나, 경쟁사와 다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지분 변화. 그래픽=한화그룹 제공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두 곳 등 한화그룹 5개사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한화는 그룹의 핵심역량과 대우조선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해 대우조선의 조기 경영정상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이익창출을 넘어 일자리 창출, K-방산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조선업의 장기간 업황 부진으로 침체된 거제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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