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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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돼
  • 박주범
  • 승인 2023.04.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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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통로가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통로가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2가지로 운영할 예정이다.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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