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18.6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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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18.63% 하락
  • 박주범
  • 승인 2023.04.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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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최종적으로 18.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해 18.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30일까지 해당 누리집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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