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 나는데 지방분해주사 반복 시술...소비자원 "의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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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나는데 지방분해주사 반복 시술...소비자원 "의사 배상해야"
  • 박주범
  • 승인 2023.04.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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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여)는 지난해 6월 지방분해주사 8회를 계약한 후 계약 당일 복부에 1회차 시술을 받고 1주일 후 복부에 2회차 시술을 받았다. 2회차 후 시술 부위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으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허벅지에 3회차 지방분해주사를 맞았다. 이후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해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 점상출혈 등으로 결국 치료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술 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제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건에서 2021년 8건, 그리고 2022년 13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은 복부에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발적과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으나, 담당 의사가 다른 부위에 동일 약물을 주사해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에 의한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재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시술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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