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수출기업‧산불 피해자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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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수출기업‧산불 피해자는 연장 가능
  • 박주범
  • 승인 2023.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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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번호판영치팀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번호판영치팀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27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 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모두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이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이나 서면(만 65세 이상)으로 순차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내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나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 등도 연기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납부는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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